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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4-0050-01
등록일자 2015-01-02
규제명 보호야생동물의 포획 채취 등 금지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과
법적근거 상위법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1호/지정
법령등공포일 2001-01-01
규제시행일 2001-10-19
규제내용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라북도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학술연구 또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 시설이나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9. 12. 11>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19. 12. 11>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전라북도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ㆍ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으로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문화재보호법」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포획ㆍ채취 등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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